3회 추경예산안, 2회 추경보다 225억여원 증가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19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을 포함한 ‘2023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21일까지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24억8967만6000원이 증가한 5789억8480만4000원 규모다. 일반회계가 227억7150만6000원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가 2억8183만원 감소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은 △경천·양지천 수변 종합개발사업(40억9000만원) △양지천 주변 대체 주차장 조성(15억원) △소하천 하상정비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23억2000만원) △면단위 공공임대주택 건립(15억9000만원)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23억8000만원) △중앙로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17억8000만원)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5억9000만원) 등이다.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부지 변경(건강장수과)=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선진 화장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변경 전 사업부지는 입지요건이 불충족하여 사업위치를 풍산면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사업비는 이전 73억3000만원에서 86억3000만원으로 변경돼 13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순창문화원 건립(문화관광과)=문화원 건립을 통한 지역문화예술단체와의 다양한 공연과 문화행사 교류를 통해 군민 문화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사업(문화관광과)=구림면 일대 만일사, 무직산, 회문산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로 호정소 주변 수변 산책로·치유 공간 조성을 위해 2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변경(경제교통과)=청년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협의·취득하기로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소송분쟁으로 매입 시기가 불투명해 사업위치를 변경한다.
△순창읍 공영주차장 확장사업 변경(경제교통과)=순창읍 중앙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노상주차장 폐지·전면 주정차 금지로 주변 주택가 골목 지역 주차난 심화로 공영주차장 확장을 위해 부지 소유자 매매 협의 결과, 감정가 불수용 등 협의 취득이 어려워 사업 대상 부지를 변경한다. 당초 순창읍내 4개소에서 5개소로 늘리면서 예산도 25억8700만원에서 29억7300만원으로 3억8600만원 늘었다.
△양지천 주변 대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경제교통과)=경천~양지천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양지천 둔치 주차장을 대체할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7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강천산군립공원내 사유지 추가매입(산림공원과)=시기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내 공유지 면적 확충으로 향후 자연공원 관리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구림면 일원 71필지에서 84필지로 변경하고, 사업비는 26억3100만원에서 22억원으로 4억3100만원 줄였다.
제4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재)순창군옥천장학회에 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예산은 15억6300만원에서 16억3300만원으로 증가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을 위해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73억6700만원을 출연해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유전정보) 관련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과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관련 산업, 지역 제조업 육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둔다는 목적을 정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5건과 동의안 7건을 심의한다.
‘순창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 위임사항 삭제. 조직개편에 따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임사무를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건강장수과로 변경한다.
이 밖에 조례안은 △순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순창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정안 △순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각각 심의한다.
동의안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 △구림·쌍치·팔덕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이다.
경제산업위원회
‘순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계획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순창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순창군 계획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 한하여 일부 규정 완화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제21조의2 제1항 본문에 “다만,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준공 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