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및 규칙 14건 제정·개정·폐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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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및 규칙 14건 제정·개정·폐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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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선출·직권면직 등 규정
군청 건너편에 건립 중인 청년문화센터 조감도

 

군이 14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사업 지원 조례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조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등 5건을 제정한다.

, 이장 선출 방식 등을 명시한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및 규칙 등 총 7건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다. 노인복지기금과 인재육성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조례 및 규칙별 제정·개정·폐지안 전문과 주민의견 제출 기간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기능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급대상과 신청, 지원범위 및 방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한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식품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다. 먹거리 전략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및 소비 활성화,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내용, 지원 신청 및 지원 대행, 점검 및 환수 등을 규정한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근거, 지역신문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민과의 올바른 소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대상 및 사업, 지원 제한, 지원 및 환수 등을 규정한다.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읍 교성225에 조성(설치) 중인 순창군 청년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위치 및 시설, 센터의 기능, 운영 및 지원, 센터 이용 등을 규정한다.

 

개정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군 소속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지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거주 유도 및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규칙 개정으로 주거안정기금 대부기준 가운데 대부상한 금액과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등을 확대한다.

 

기업 및 투자유칙 촉진 조례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내·외 기업의 순창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12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12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내용과 순창군 팀장명칭 및 직급규정에 따른 내용 등을 개정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세대 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부양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효도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한다.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장 선출 방식 및 절차 지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격요건 제한 완화 및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며, 해임 사유를 일부 추가하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2(이장의 자격)에 제3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설 또는 분리된 리의 경우 2.마을총회를 거쳤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를 신설한다.

3(결격사유) 1이장 후보자는 범죄경력증명서(범죄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마을총회 시 개발위원장에게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를 신설한다.

4(이장의 추천) 1항 내용 가운데 선출된다수결 투표로 선출된으로 수정하고, 후단에 이 경우 별지 1~2 서식 추천서·동의서 및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 같은 조 제4항 내용 가운데 주민으로 한다주민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투표권은 이 중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로 개정한다.

4조에 제5투표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출한다와 제6개발위원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 추천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7(직무대행) “·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 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할 경우 반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이 인정하는 대표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장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기존 제7조를 제8(직권 면직) “·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마을에 알려야 한다로 개정한다.

8조 제4·면 이장협의회에서 읍·면장에게 면직을 권고한 경우와 제5해당 통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3 이상이 연서하여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구한 경우를 신설한다.

 

폐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폐지한다.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인재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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