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14건의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사업 지원 조례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조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등 5건을 제정한다.
또, 이장 선출 방식 등을 명시한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조례 및 규칙 등 총 7건의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한다. 노인복지기금과 인재육성기금 조례는 폐지한다.
조례 및 규칙별 제정·개정·폐지안 전문과 주민의견 제출 기간은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의 지속적인 농업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기능 보전 및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급대상과 신청, 지원범위 및 방법,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규정한다.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으로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식품산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한다. 먹거리 전략 수립 시행, 위원회 설치,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 먹거리 생산 가공 및 소비 활성화,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한다.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내용, 지원 신청 및 지원 대행, 점검 및 환수 등을 규정한다.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에 근거, 지역신문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민과의 올바른 소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다. 지원 대상 및 사업, 지원 제한, 지원 및 환수 등을 규정한다.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읍 교성2길 25에 조성(설치) 중인 순창군 청년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위치 및 시설, 센터의 기능, 운영 및 지원, 센터 이용 등을 규정한다.
개정안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규칙
군 소속 무주택 직원들의 주거지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거주 유도 및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방지를 도모하고자 운영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규칙 개정으로 주거안정기금 대부기준 가운데 대부상한 금액과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등을 확대한다.
기업 및 투자유칙 촉진 조례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군내·외 기업의 순창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평생교육 진흥 조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내용과 순창군 팀장명칭 및 직급규정에 따른 내용 등을 개정한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세대 가정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부양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효도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개정한다.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이장 선출 방식 및 절차 지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격요건 제한 완화 및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재 실정에 맞게 현행화하며, 해임 사유를 일부 추가하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 자격)에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신설 또는 분리된 리의 경우 2.마을총회를 거쳤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어 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를 신설한다.
제3조(결격사유) 제1항 “이장 후보자는 범죄경력증명서(범죄사실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마을총회 시 개발위원장에게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4조(이장의 추천) 제1항 내용 가운데 “선출된”을 “다수결 투표로 선출된”으로 수정하고, 후단에 “이 경우 별지 1~2 서식 추천서·동의서 및 마을총회 회의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또 같은 조 제4항 내용 가운데 “주민으로 한다”를 “주민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투표권은 이 중 세대별 1명에게 부여한다”로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 “투표 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투표 후에도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우선으로 선출한다”와 제6항 “개발위원장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나 관리사무소 등 자치기구에 추천절차를 위임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7조(직무대행) “읍·면장은 이장 임기가 만료되어도 이장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직권 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 공석이 발생할 경우 반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이 인정하는 대표에게 이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기존 제7조를 제8조(직권 면직)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마을에 알려야 한다”로 개정한다.
제8조 제4호 “읍·면 이장협의회에서 읍·면장에게 면직을 권고한 경우”와 제5호 “해당 통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2/3 이상이 연서하여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구한 경우”를 신설한다.
폐지안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폐지한다.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인재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