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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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 결의안 채택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9.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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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 즉각 중단 및 일본정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 1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용수 의원 대표 발의로 일본산 수산물 전면금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지난 824, 일본 정부는 자국민과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했다. 이는 인류와 자연생태계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한국 수산업계가 큰 피해를 봤음에도 이에 대하여 한마디의 유감이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비겁하고 무책임한 처사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국민의 생명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즉시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대한민국 정부가 런던협약을 위반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하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한정해서 금지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외교부·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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