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토종농작물 직불금’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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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도의원,‘토종농작물 직불금’근거 마련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9.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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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관련 조례 통과,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오은미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전북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라북도는 2016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토종농작물 채종포를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여성농민회와 씨앗모임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토종농작물 재배, 체험·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수확한 후 관할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횟수는 연 15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직불금 지원기준과 지급단가는 토종농작물 민관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정하고 도지사는 매년 직불금 지급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 의원은 최근 유전자변형작물(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종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 풍토에 맞고 병해충 및 환경변화에서 생존율이 뛰어난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은 보편적 농가 재배를 통해 가능하므로 재배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소득 보전과 생산비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토종종자는 지속가능한 전북 미래농업을 위해 지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지만 수익성이 낮고 재배 규모의 한계와 재배 어려움 등으로 농업인의 생산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토종농작물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토종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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