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고령 영세농업인 471명에게 벼 재배 농·작업비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을 등록한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지 소유면적과 경작면적이 5000제곱미터(㎡)이하이고, 2023년 1월 1일 기준 12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벼 경작면적 ㎡당 115원을 기준으로, 최대 벼 경작면적 5000㎡에 57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영일 군수는 “고령 영세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순창군청 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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