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관위는 "제18회 순창 장류축제를 맞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주요 위반행위 사례로는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행사진행 중 행사 관계자가 특정 정치인 등의 학력·경력, 활동상황, 수상내역 및 업적을 선전·홍보하는 행위 △행사장 내·외부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순창군선관위는 축제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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