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조합장의‘폭행’…서순창농협장도 주민 폭행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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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조합장의‘폭행’…서순창농협장도 주민 폭행 고소당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10.1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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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노래자랑 경품 비아냥한 조합장의 마이크 뺏은 일 발단
주민들, 지역 유지 과실에 관대하니 계속 발생…‘경종’ 필요
서순창농협 조직도. 누리집 갈무리.
서순창농협 조직도. 누리집 갈무리.

 

순정축협 고창인 조합장의 직원 폭언·폭행사건이 논란인 가운데 서순창농협 조합장도 조합원인 금과 주민을 폭행해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한 주민 조용히 무마하면 같은 일 반복고소 결심

설득환 서순창농협 조합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은 지난 5일 순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지난 13일 오전에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이 주민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8일 금과면에서 노래자랑 행사가 열렸고, 자신이 행사 사회를 맡아 진행했는데, 뒤늦게 행사장에 방문한 설 조합장에게 인사 말씀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건넸다.

이 주민은 조합장에게 마이크를 줬는데 정작 인사는 하지 않고 이날 마련한 경품들을 보고 비아냥거리며 여기는 이런 경품으로 행사하냐며 이날 행사를 마련한 금과초등학교 총동문회와 저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조합장의 어처구니없는 모욕적인 언행에 기분이 좋지 않아 행사장을 나가는 조합장을 향해 저런 사람이 조합장이냐고 했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치고 한 후배가 오늘 조합장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상황을 설명하니 조합장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며 오늘 사과하고 마무리하자는 설득에 조합장 일행이 있는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제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순간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선배라서 미안하다고 마무리하려고 갔더니 가자마자 어찌나 세게 때리던지 그대로 몸이 멈춰버렸다. 그렇게 세게 때린 사람이 스쳤다고 하니직접 가서 따질 수도 없고·후배들이 모두 있는 장소에서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다. 뺨을 맞은 후 귀, , 머리까지 멍하고 통증이 심해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그렇게 세게 때려놓고 밖에는 살짝 때렸다고 말하고 다니고, 저는 저런 사람이 무슨 조합장이냐라고 했는데, ‘저런 X이 조합장이냐며 욕을 한 것처럼 말하고 다니며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쉽다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 주민은 고소를 결정한 이유는 금과 사회에서 조합장이 계속 그렇게 행동하니 이번 기회에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치지 않을 것 같다“(금과)지역에서 (다른)폭행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조용히 무마시키고 넘어가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이번 일로도 저에게만 이해하라고 하는데 이해하다 보면 이런 사건이 이어진다며 고소 취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조합장) 안 만나려고 한다.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변명의 소지를 주기 싫어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설 조합장 살짝 스친 것, 폭행 아니다. 억울

이날 사태에 대해 설득환 조합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때린 것이 아니라 스친 것이었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는 것을 참고 있었다는 것.

설 조합장은 해당 사건의 입장을 묻는 <열린순창>과 통화에서 때린 것도 아니다. 살짝 스친 것이다. 순간적으로 그런 것은 있었지만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로 본인이 사과한다고 왔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라며 당시 일을 설명했다.

설 조합장은 그날 복흥과 금과에 행사가 있었다. 복흥을 방문하니 거기는 상품 진열이 많이 되어 있었다. 금과 동문회가 내년에 100주년 행사하기 위해 올해 처음 (행사) 시작하는데 (상품 등)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더 좋은 행사하려는 취지로 얘기하려는데 상품이 부실하다는 한마디에 마이크를 뺏어가는 바람에 얘기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무대에서) 나오는데 뒤에 대고 저런 것이 무슨 조합장이냐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행사장이라 싸울 상황도 아니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다. 주위에서도 오늘 행사 잘 마무리 짓자고 해서 그냥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구가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아 축하하자고 식당으로 갔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 지인이 그 친구(고소한 주민)를 데리고 왔다. 보는 순간 손뼉으로 한 대 친다는 것이 데려온 지인 어깨에 닿고 (고소한 주민) 머리만 조금 스쳤다지인들이 이런 걸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되겠냐고 해서 여러 사람 통해 사과도 했는데 막무가내라고 말했다.

설 조합장은 실질적으로 제가 더 억울하다. 주위에서도 다 모욕적으로 발언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라고 한다. 폭행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선배로서 한 대 손뼉으로 한 것이 머리 조금 스친 것 가지고, 진단 나오는 상황도 아니라며 폭행 사건도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 신문에 폭행 사건으로 내야 할 상황도 아니다. 어떻게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순 그런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에 우리(서순창농협) 영업비를 100만원 가까이 썼는데 세상에 어디 마이크를 선배한테 뺏어가는 친구가 어디 있냐. 더구나 뒤통수에 그런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게 어디 있냐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 그런 게 폭행이면 이 세상에 폭행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목격 주민 “‘소리가 나게 뺨을 때려, 사람들이 말렸다증언

설 조합장이 폭행이 아니라 스쳤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한 주민은 <열린순창>과 통화에서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자리에 조합장 일행이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서 봤더니 조합장이 누군가를 때린 것 같았다. 때리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주변에서 말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그 친구(고소한 주민)가 노트 같은 것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는데, 조합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뺨을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그것을 보고 내가 가서 여기 더 있으면 싸움이 더 커지니 일단 가라고 말렸다고 말했다.

실제 때리는 장면을 본 것인지 묻자 “(고소한 주민)손에 노트 같은 것을 들고 들어오는 것까지 봤다.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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