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원’ 목적사업인 장애인시설 운영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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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원’ 목적사업인 장애인시설 운영 ‘뒷전’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12.29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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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갈등 깊어, 새 부지 구입 ‘재출발’ 모색

▲ 사회복지법인 원산원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주향의 집 전경(사진 위). 종사자 채용이 미흡하고 최소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향의 집 내부는 벽지가 찢어진 채 방치돼 있다.(사진 아래)

법인취소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온(본보 12월 22일 81호 보도) 사회복지법인 원산원이 정작 목적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원산원의 목적사업으로 팔덕면 월곡리 618-2번지에 위치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인 주향의 집 내부에는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고 소파의 가죽은 흉물스럽게 벗겨져 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환경이다. 더구나 생활인(보호를 받는 지적장애인)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고 본인을 시설장 대리인이라고 소개하는 이와 2명의 종사자 총 3명만이 있다.

원산원은 지난 2009년 1월 15일 설립허가와 함께 법인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12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작 목적 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은 뒷전이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마치고 2년 가까이 흐른 지난 2010년 12월 16일에야 장애인생활시설을 설치신고하고 운영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마저도 운영상태가 원만하지 않다.

사회복지법인을 지도 감독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장애시설계 성이순 주무관은 “원산원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원은 14명인데 미신고 시설이 5명 이내인 이유로 최소 5명이 입소해 생활해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사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등 총 4명이 근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생활시설을 지도 감독하는 군이 사회복지법인 원산원이 운영하는 장애인생활시설을 점검했다. 이 결과 종사자 채용이 미흡하고 최소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시설의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이 미흡했다. 이에 지난 9월 15일에는 종사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고 이어 10월 10일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특히 생활인 최소 인원인 5명을 지난 11월 30일까지 충족시키지 못하고 지난 10일까지 의무종사자 채용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주향의 집에는 생활인 1명이 입소해 있는데 현재는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벽지 찢어진 것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재제할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지도는 했어야 했다. 시설폐쇄를 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인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원의 대표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전 주향의 집 시설장과의 오해가 있어 차질이 있었다”며 “그동안 시설관리의 책임자로서 느낀 점이 많아 온전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어려움이 많다. 조만간 새로운 시설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사회복지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 장애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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