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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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0.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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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9세 무주택청년 최대 30만원 지원

 

군이 올해 1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18~3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지급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지참해 군청 농촌활력과(농촌주거팀 650-1771)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청 농촌활력과 강남재 팀장은 임차보증금 3억원가량일 때 보증료가 30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우리 군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3억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돼 신청하면 대체로 보증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올 연말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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