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운영, 농작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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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운영, 농작물 피해 예방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10.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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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400명 인원 제한

 

군이 11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매체인 야생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 등 개체 수 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수렵장 운영을 결정했다면서 수렵장은 남원, 임실과 동시에 운영하며, 전국 400명의 수렵인이 활동할 예정이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1인당 멧돼지 5마리, 고라니 4마리, 유해조수류 50마리의 야생동물 수렵 수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은 수렵지역에서 제외된다면서 주민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경찰서와 협조해 순화·동계·금과·쌍치·구림파출소에 수렵용 총기 보관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환경수도과(063-650-172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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