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평균 11% 인상된다.
인상된 지원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세대는 11만8500원에서 24만8200원 △2인 세대는 15만9300원에서 33만5400원 △3인 세대는 22만5800원에서 45만5900원 △4인 이상은 28만4400원에서 59만7500으로 각각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또는 유선전화(1600-3190)로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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