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 인상
상태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 인상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0.25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대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이 평균 11% 인상된다.

인상된 지원금액은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1인 세대는 118500원에서 2482002인 세대는 159300원에서 3354003인 세대는 225800원에서 4559004인 이상은 284400원에서 597500으로 각각 인상됐다.

군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은 오는 20244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또는 유선전화(1600-3190)로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