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11월 20일까지 연장
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저소득 다자녀 가구·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0일 알렸다.
군 관계자는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였지만, 정부의 민생대책 하나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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