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범위 확대
상태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범위 확대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0.25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 대상 11월 20일까지 연장

 

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오는 11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저소득 다자녀 가구·출산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지난 20일 알렸다.

군 관계자는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가구였지만, 정부의 민생대책 하나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 가구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주거급여법 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도시공사 등 공공임대 거주가구, 무허가 주택 가구, 2년 이내에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오는 11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추진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