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정례회 공약관련 군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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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정례회 공약관련 군정 질의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1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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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의원…농민수당·아동수당·수의계약총량제 등 질의
조정희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고 있다.
조정희 의원이 군정 질의를 하고 있다.

 

조정희 의원이 지난 6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의를 통해 최영일 군수에게 공약 관련 질의를 했다.

조 의원은 확정된 공약 몇 개인지 농민 기본소득 200만원 지급 공약의 보건복지부 합의 결렬 이유와 대책 아동행복수당 공약의 보건복지부 합의 결렬 이유 등을 일괄 질의했다.

최 군수는 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업 보고회를 통해 131개 공약사업을 선정하였고, 부서별 검토 보고회, 군민설명회, 공약이행평가단의 확정 심의를 통해 5개 분야 81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고 첫 번째 질의에 답변했다.

이어 농민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였으나, 정부의 보편적 지원을 지양하는 기조에 따라 미 협의되었고,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기존 사업과의 관계를 평가 중인 관계로 보충지원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그래서, 현재 군비 직불금을 기본 면적별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게 소농과 대농의 격차를 줄인 보편적 성격의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방문 및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승인을 촉구 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은 보편적 복지가 아닌 사회적약자 중심의 선별적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시함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하지만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92세에서 6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향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중위소득 80%이하의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7세에서 17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군수의 답변에 이어 조 의원은 기존 군비직불제와 순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차이점 아동행복수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학부모님들에게 드릴 말씀 최종 공약선정에 빠진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 보충 질의했다.

최 군수는 기존 군비 직불금이 면적 대비 180여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만큼, 지금 확대하려는 군비 직불금은 소농과 대농의 차이가 약 18만원의 차이 밖에 없도록 하여, 농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보편적 복지에 맞춰 군비 직불금을 방향을 틀어서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아동행복수당 미 합의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다. 시간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계획한 40만원이 아니더라도 다자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총량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통제할 법 규정의 미비로 업체에 대한 경제활동의 제약, 성실하게 일하고 기술력을 쌓은 업체의 경쟁력 약화, 사업자의 업종 쪼개기 심화, 경험이나 기술력을 가진 업체와 계약이 필요해도 총량제에 묶여 계약을 못하는 사유 발생으로 공약이행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고 군 현안사항으로 운영중에 있다고 답했다.

보충질의로 오수환 의원은 농민공익수당과 아동행복수당은 좋은 시책이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토록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정식안건으로 다루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숙 의원은 현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행복수당에 대해 타 시·군의 정책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획기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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