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안 제·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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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 안 제·개정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1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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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례회 시기 9·10월로 앞당겨
행감 지적 사항 등 다음년도에 반영

 

순창군의회가 의회 관련 조례 제정 1건과 개정 4, 규칙 개정 2건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 및 규칙안 전문은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조례안 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개정으로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

 

개정안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상위법과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었으나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 상에 반영 되지 않은 인용 법규 명 및 조문과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 내용의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차 정례회의 시기를 변경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이 다음년도 본예산 수립에 반영되는 감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개정한다. 이에 따라 제2차 정례회를 11·12월 중에 하던 것을 9·10월 중에 하도록 개정한다. ,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2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10·11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개정사항(‘24.2.17.시행)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한다.

2조 제3항 주민조례청구 등의 등록 및 처리현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 5조 제3항 선정대표자 지정, 10조의2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10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신청 등의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한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차 정례회 시기 변경과 더불어 감사 대상기관 관련 법령 정비 및 자구수정 등 관련 사항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한다.

5(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1항 제5호에서 지방공사·공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으로 개정한다.

 

윤리특별위원회 규칙

상위법과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었으나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 상에 반영 되지 않은 인용 법규 명 및 조문과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 내용의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한다.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상위법과 조례 등 관련 법규가 제·개정되었으나 순창군 자치법규 조문 상에 반영 되지 않은 인용 법규 명 및 조문과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 내용의 적합성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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