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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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시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1.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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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신청일 2년 내 출산’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돼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소득에 따라 연 1.6~3.3%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 소득 1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원만인데 비해 기준소득을 2배 가까이 높였다. 또한 올해 초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한도는 같으면서 금리가 최대 3%가량 낮아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올해 396000억원이 투입됐는데, 현재 중단된 일반형의 금리는 최대 4.95%수준이었다.

지난 10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체 주택 자금 대출 예상액 349000억원의 76%266000억원을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 투입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출산만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주택자이지만 혼인신고를 미룬 신혼부부가 출산을 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출산만 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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