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교부세 1조382억원 삭감, 순창군 420억원 감소
오은미 도의원(순창·진보당)은 지난 8일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전라북도는 도 2038억원을 비롯해 전주시 817억원, 군산시 837억원, 익산시 878억원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1조 382억 원이 삭감됐다”고 분석하며 “2023년 전라북도 세입 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1.5%, 많게는 56.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도내 지자체들은 이미 인력감축, 사업축소를 강제받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려면 감액 추경을 통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절차도 국회도 무시하고 세입 결손의 피해를 지방에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추경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재정 비상사태를 지방에 떠넘길 게 아니라 국채 발행을 포함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부자감세 특히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를 철회하고 세수부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비상사태를 야기한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정부의 국회 승인 없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재정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교부세 삭감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해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