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합동 교외 생활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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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합동 교외 생활교육 강화
  • 이찬경
  • 승인 2023.1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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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중·고 인성인권부장 합동 활동
◎이찬경 순창교육청 학교폭력전문상담사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인 1116일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2023 수능 및 학년말 합동교외생활교육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순창교육청은 신학기, 방학, 학년말 등 생활지도 취약시기에 학교폭력·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해마다 유관기관과 연계한 합동생활교육반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합동생활교육반은 순창교육청, 순창군청 관계자, 순창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군내 중·고등학교 인성인권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날(16) 진행된 합동교외생활교육은 순창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가 밀집 지역과 우범지역, 청소년다중이용시설 등을 순회·순찰하며 학생들에게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예방, 금연 등에 관한 생활지도에 나섰다.

남상길 교육장은 추운날씨에도 협조해주신 관계기관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수능 이후와 학년말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각별히 필요한 때인 만큼 지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학교폭력·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꾸준한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교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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