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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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1.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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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단 화재예방 교육

 

순창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마을 이장단을 대상으로 가을·겨울철 동안 농기계 사고, 산불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을·겨울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홍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농기계 사고 예방요령 안내 화목보일러, 산불예방 안전수칙 안내 마을 방송시스템 활용하여 안전수칙 홍보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 경감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을 이장단이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와 교육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소방서에서도 화재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민 안내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에 의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 중 18.4%, 주된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0~6시 시간대에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 32.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박동희 예방안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음성·영상·문자·앱 등으로 신고

 

소방서는 각종 재난 상황 시 누구나 손쉽게 신고 가능한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기존 음성통화를 이용한 신고 외에도 영상통화와 문자, 애플리케이션(·App)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급한 상황을 신고하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문자를 이용한 신고방법은 수신자로 119를 입력한 후 메시지로 전송하면 119상황실로 접수된다. 사진과 영상을 첨부할 수 있어 정확한 상황 전달이 가능하다. (App) 신고는 ‘119 신고설치한 후 신고 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신고자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된다. 영상통화 신고의 경우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119종합상황실과 연결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손짓이나 수화, 메모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위급상황 시 음성통화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 문자, 영상통화, 앱 등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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