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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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1.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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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해 순창에서 쉬어갈 수 있게” 등 의견 제시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 24일 의회 위원회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의회 연구단체인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최용수 대표의원, 마화룡 의원, 손종석 의원, 이성용 의원)가 개최한 최종보고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질의·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한국자치행정학회 배관표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정책연구회 의원들의 정책발표와 질의, 집행부의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상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답례품 선정과 미사용 포인트 활용 방안, 기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여 기부자가 순창을 찾아 자유롭게 쉬어갈 수 있도록 하자”, “기부자의 이름을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기부자와 협의하여 어려운 사람에게 한끼 식사로 제공하자는 등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

최용수 대표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순창군에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신 연구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된 새로운 안건들을 반영해 용역 결과물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정책연구회는 최종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집행부와 협조를 통해 순창군 고향사랑기부제가 매년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본인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10만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 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된다. 서울 향우는 순창군에 기부하면 되고, 군민은 전라북도순창군을 제외하고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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