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에서 지원대상 결정받고 수술해야
군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보장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술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2만3511원, 지역가입자 6만836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한쪽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단,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술 전 지원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