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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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3.11.2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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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에서 지원대상 결정받고 수술해야

 

군은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보장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7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술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자로 가구원 수 2인 기준 직장가입자 123511, 지역가입자 68365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한쪽무릎 수술 시 최대 50만원, 양쪽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원이다. ,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반드시 수술 전 지원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063-650-5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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