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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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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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대상,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48%로 상향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23일부터 오는 1213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2일 전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1000원에서 내년 월 1834000원으로 213000(13.16%) 인상한다.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높이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로 11000원에서 27000원으로 3.2~8.7% 인상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초등 46100, 중등 654000, 고등 727000)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121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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