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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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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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구매한도 월 100만원, 할인율 10% 유지
‘지류상품권’도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해져

 

군이 12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지류상품권 포함)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결정했다면서 “12월 한 달 동안 개인 기준 지류, 모바일, 카드상품권을 합산해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기존 20만원으로 제한했던 지류상품권도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은 구매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환전 이력 등을 상시 점검하고,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이나 환전 과다 대상업소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하는 등 부정유통 단속도 엄중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할인율은 지류, 모바일, 카드 모두 기존과 동일한 10%. 지류상품권은 농협, 신협, 우체국 등 판매대행점 27곳에서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카드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착(chak) 어플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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