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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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12.0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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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오후 2시 읍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공람 29일까지, 공람 후 7일 이내 의견 제출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추진 예정 부지(빨간선)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추진 예정 부지(빨간선)

 

금산골프장(로제비앙 씨씨) 대중제 18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가 오는 11일 순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공고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초안)의 공람은 1229일까지 체육진흥사업소와 순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군청 누리집에도 요약본이 공개되어 있다. 주민의견은 공람기간이 만료되는 1229일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되고, 주민의견제출서는 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공람장소에서도 놓여있다.

군에 확인 결과, 이번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는 금산골프장 18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디케이레저()가 전라북도청에 골프장 사업 신청을 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군청 체육진흥사업소 체육시설담당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해당지역 시··구에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고했다며 공고의 배경이 골프장 사업자가 도청에 사업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이냐고 묻자 맞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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