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검증 및 17개 준수사항 이행 농업인
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7270농가에 162억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존 3개 직불제인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일원화한 제도”라며 “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난 3~4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5~9월 말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통해 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특히 신청과 접수 단계부터 철저히 자격 검증을 거쳐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군수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익직불금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면서 “농지요건 완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최대 약 56만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