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조례, 표준 조례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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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조례, 표준 조례안 마련해야”
  • 바른지역언론연대
  • 승인 2023.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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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육성정책 세미나 지역신문 관계자, 언론학자, 학생 등 참여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지역신문 육성정책>을 주제로 주최한 정기학술대회가 지난달 25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신문발전기금 주간지선정사협의회가 후원한 학술대회에는 최낙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언론학계, 지역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언론 전공 학생 등 25명이 참석했다.

우희창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기초자치단체 지역언론(신문) 지원조례 비교 분석 : 바람직한 조례() 방향의 모색’, 이건혁 교수(창원대 신문방송학과)풀뿌리 저널리즘에 대한 공적 지원 정책 연구를 각각 발표했다.

발제 후 토론은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인, 안차수 교수(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은희 교수(목원대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하병주 <뉴스사천> 발행인이 각각 참여했다.

 

지역신문 지원제도 독립성 보장돼야

우희창 교수는 서울시 동작구, 경기도 시흥시·의정부시·수원시·화성시, 대구시 북구, 전북 익산시, 인천시 강화군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 관한 지역 언론 관련 지원조례를 살폈다. 우 교수는 지원 분야, 예산, 지원기구 위원 구성 등을 살펴보며 지역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을 포함해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만약 방송까지 지원할 의도라면 동작구처럼 지역방송지원특별법에 정의된 지역방송종합유선방송에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신문 지원제도에 관한 공론화가 부재했는데 이 자리가 물꼬를 튼 계기가 됐다지역신문 지원제도에 있어 지원기준은 물론이고 지원사업과 지원기구는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지원기준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지원사업에서 자의성이 배제돼야 하며, 지원기구의 심의 의결과 예산집행의 독립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혁 교수는 공공재 성격을 지닌 뉴스는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상품이 아니다라는 뉴스의 역사를 짚으면서 주요 선진국의 뉴스 공적 지원 정책과 지자체별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비교해 풀뿌리 저널리즘에 관한 공적 지원 정책 등을 살폈다.

이 교수는 홍보비 지원 조례,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와 섞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뉴스 베끼기, 광고성 기사 등 품질이 낮은 기사들이 나와 언론 윤리가 위배되면서 표준 조례안에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 언론이 기본으로 돌아가 지역 독자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누고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신문 제대로 지원하는 조례 필요

신문웅 편집인은 <태안신문>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신문 지원과 관련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가령 충남도에서는 전통적인 지역신문에 관한 지원보다 유선방송이나 지역방송 등 자치단체장의 선거와 연관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편집인은 충남지역언론연대가 지역신문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답보 상태라며 윤리 준수나 경영 건전성, 노사 문제 등을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지역신문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줄었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지원대상사에 선정됐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어가지만 실제 지역의 법에 근거한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하병주 발행인은 언론학회 차원에서 시·군 단위에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8년 인터넷신문으로 출발한 <뉴스사천>2013년부터 주간신문으로 전환해 종이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는 2011년 경상남도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된 뒤 그해 말 지역신문발전법에 의거해 인터넷신문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문체부 감사로 그 이듬해 선정됐다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다.

하 발행인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충분한 고민 없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물론 신문사의 경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지원 그리고 실적이 있는 성장, 이 두 가지 이유로 조례 제정을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경영 지원을 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이신문으로 가면 인력이 늘고 몸집이 커져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신문을 냈고, 지금은 새로운 변화를 해볼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감시·견제 언론사 없는 뉴스사막화 현상

조은희 목원대 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역 언론과 관련된 조례가 지역신문발전 지원특별법 사업과 중첩되는 점이 많다는 지적에 관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언론 지원 조례 및 운영에 관한 권고안을 제안하면 좋겠다면서 또한, 인터넷 신문을 포함한 양질의 저널리즘 활동을 하는 지역신문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22년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신문기사를 종이신문으로 본다는 사람이 9.7%인 반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74%에 이른다특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경우 태어나서 종이신문을 한 번도 만져보지 않는다는 학생도 많은 상황에서 인터넷 신문 지원에 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은 지역신문의 성장 가능성, 독자 집단의 형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역 언론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 서로의 문화를 알리고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주화 사무국장은 지역신문과 관련된 홍보비 운영 조례나 지원 구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지만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 문제라면서 특히나 홍보비 운영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 서열을 흔드는 행렬을 거부하는 언론사와 생계형 기자들의 반발이 있고, 홍보비 집행 기준을 마련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반발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사무국장은 지역신문, 특히나 지역주간신문에 관한 경영적인 지원이 확실히 이뤄지면서 강도 높은 윤리강령 준수 또한 따라가야 한다각 시군에 뉴스 사막화현상이 발생하면서 감시, 견제 역할을 하는 언론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간신문이 활동할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지역신문 지원조례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특히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미디어바우처 사업으로 지역에 기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차수 교수는 지역을 다루는 기사가 사라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는 지역의 뉴스가 사라지는 현실이 미국을 망친다고 지적한다미국처럼 모든 걸 시장에 맡기고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펴지 않으면 뉴스사막화 현상이 벌어져 정치 양극화, 혐오주의가 극대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안 교수는 공적 가치를 둔 지역신문에 관한 보호정책을 펴야 미국 사회처럼 절단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열린순창>은 풀뿌리언론연대인 바른지역언론연대에 가입돼 있습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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