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고,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7일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는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 전입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장·통장, 전입신고 내용 맞는지 사후 확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복지위기가구 발굴
이·통장은 전입신고 한 내용이 정확한 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로만 관리돼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된 주소정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될 예정”이라면서서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마친 외국국적인
외국인등록증 등 제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바뀐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이 안 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내국인에게 위임해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의 거래 당사자임에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