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예약, 사용료 1구 6만원
군이 “최근 남원시의회에서 순창, 임실, 남원 간 남원승화원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면서 “내년 1월부터 군민의 오랜 바램이었던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은 내년 1월부터 남원승화원을 3일 전에 예약할 수 있고, 1구당 6만원의 사용료로 남원시민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면서 “그동안 군은 남원승화원 공동사용을 위해 임실군과 함께 연초부터 남원시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사항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9월 19일에는 순창, 임실, 남원 자치단체장 간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원시에는 총 5기의 화장로(남원시 3기, 임실·순창 1기, 예비 1기)가 있으며, 협약내용에 따라 앞으로 3개 지역은 남원승화원 내 화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운영비·시설비 등은 순창군 20%, 임실군 20%, 남원시 60%로 인구수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키로 했다”면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각각 1명씩 파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일 군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타 지역을 찾아다니며 애태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군민을 대표해 너무 기쁘고 흐뭇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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