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군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제조업체 등을 방문해 중대·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올해 상반기에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지도·홍보하기 위해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구성했다”면서 “하반기부터 기업체별 안전보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관리 역할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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