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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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문 채택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3.12.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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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국회의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송부

 

군의회가 김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구획정안 재조정 촉구 결의문을 지난 20일 채택했다.

김정숙 의원은 “125일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북의석을 1석 줄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공직선거법 규정 선거구획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정치적이고 편파적인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촌의 선거구가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며 선거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 왔다역사와 문화,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획정으로 농촌의 현실이 중앙의 정책으로 반영됐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 1석 줄어든 의석은 패배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획정안은 인구편차를 심화시켜 유권자와 입후보자간 혼란을 조장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지방소멸을 가속화해 전북만이 아니라 전남, 경북, 경남 등으로 선거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군의회는 농어촌지역의 현실과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선거구획정에 대해 선거구 획정 기준의 법제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한 선거구 획정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각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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