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액 제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 이하로 정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대상자 중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액을 고시한다.
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2022년보다 지난해 10.6% 늘어난 영향”이라면서 “다만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노인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도 평균 13.9% 감소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지만,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약 33만4810원, 부부 가구는 최대 약 53만5690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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