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형 공익직불금 44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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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공익직불금 44억 지급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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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익수당 60만원에 군비 더해 2025년까지 200만원까지 확대

올해 소농 기준 120만원, 6796농가·지급면적 6255헥타르 해당돼

 

군이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 44억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1228일 전했다.

이번 군비 보조금 확대분은 민선 8기 최영일 군수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 사업으로,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과는 별개로 순창 거주자에 한해서 추가로 농가당 최대 78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따라 농민 소득 증대 방안으로 전 농민에게 일정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복지부와 협의가 어려워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로 계획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올해 처음 군비 공익직불금 확대분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농 기준으로 현재 농민공익수당 연간 지급액 60만원과, 신규 도입된 공익직불금 군비 확대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연간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실제로 군은 작년에 한시적으로 6745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20만원씩 13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소농 기준 120만원,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소농 기준 전북 농민수당을 포함해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군비 지급대상은 2023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가운데 군에 주소를 두고 군내·연접농지(0.1~3.0ha제한)를 경작하는 농업인 6796농가이며 지급면적 6255ha가 해당된다.

최영일 군수는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농에 전념을 다해주신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농민 소득지원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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