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
군은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3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14.4%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원에서 183만3000원으로 13.16%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생계급여는 국비 8 : 도비 1 : 군비 1의 비율로 구성돼 지급되는데, 순창군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941가구에 월 4억870만원가량이 지원됐다”면서 “올해는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완화된 선정기준에 단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일 군수는 “2024년도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복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민선 8기 군정 목표인 따뜻한 복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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