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금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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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금액 확대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1.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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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3%(2인 기준 232만44원) 이하

2024년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기준이 적합한 가구에게 매월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대상은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073693)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44)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연령도 18세 미만 자녀로 18세가 도래하는 전월까지 지원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3학년에 재학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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