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자진 철거 희망 대상자 신청·접수
군이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에 대해 자진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주(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량은 농촌 주거용 빈집정비 39동,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24동, 행랑채 65동 등 전체 128동이며, 총사업비 4억원을 들여 빈집철거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촌 주거용·비주거용 빈집정비 철거·폐기물 처리비용은 일반 빈집 300만원, 슬레이트 빈집 400만원, 일반 행랑채 120만원, 슬레이트 행랑채 240만원까지가 최대 지원한도”라고 설명했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신청할 수 있고 군 담당 부서는 신청서류와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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