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에 농지취득 규제완화 정책 마련 촉구
군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최근 개정된 농지법의 농지취득 규제 강화가 오히려 농지를 생계의 터전으로 삼는 농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농지취득 규제완화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내부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 촉발된 사태가 내부 규정으로 통제가 가능함에도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강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체 농지·농민에게 전가됐다”면서 “이중삼중으로 농지 취득 및 소유 규정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주말체험 영농 수요를 감소시키고,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농촌 인구 유입을 어렵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명의 또는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는 공동명의자, 상속권리자 모두의 서명을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지 못하면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 대장 등재 및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이 불가능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각종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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