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1인당 50만원 이내 5년 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보습제·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보습제(로션, 크림, 비누) 지원과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대상자에게 연간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5년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기 혹은 소아기에 시작되는 만성 재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가려움증, 피부건조증, 습진이 주요 증상이며 건조한 피부의 보습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토피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질환”이라며 “보습제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3)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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