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중장비 40명, 드론 20명 대상 교육비 50%내 지원
군이 오는 1월 31일까지 농업용 소형중장비·드론 면허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6개월 이상 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으로 1종 보통면허 소지자이거나 신체 검사증명 소지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31일까지 순창군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소형중장비(소형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40명, 드론 20명을 대상으로 소형중장비의 경우 1인 교육비 최대 34만원 기준, 농업용 드론은 1인 교육비 최대 300만원 기준으로 각각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최영일 군수는 “농촌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형중장비와 드론은 농사짓는 데 필수 조건이 됐다”며 “드론 같은 농업분야 신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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