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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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본회의 통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1.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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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광주-대구 잇는 고속철도 6조 투입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211, 반대 1,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달빛철도는 대구(‘구벌)와 광주(‘고을) 구간의 길이 198.8철도를 잇는 것으로, 대구(서대구)-경북(고령)-경남(합천·거창·함양)-전북(장수·남원·순창)-전남(담양)-광주(송정) 등을 경유할 계획이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특별법은 최소 사업비 6조원가량인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이 공동발의자로 기록됐다.

기획재정부는 예타 면제를 두고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반대해왔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최근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이를 두고 4월 총선에서 영호남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편, 순창군의회는 이성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문을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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