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이상~75세 미만 여성농업인, 자부담도 군비로 지원
군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올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기존 자부담금 2만원도 군비로 확대 지원해 1인당 15만원을 전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농촌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20세 이상~75세 미만(1950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의 여성농업인(전업농업인·겸업농업인)이다.
단, 제외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 농어가(비등록 포함) 또는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거나, 직장 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2022년도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여성이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전 업종(단 유흥·건강보험적용·사이버거래·사행성 업종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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