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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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사업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1.3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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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미취업 여성 근로자를 시간제로 고용하는 군내 기업에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량 소진 시까지 참여 기업·근로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라면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35시간 사이에 군내 여성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미취업 중인 18~69세 이하인 군내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희망 기업·근로자는 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61)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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