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시설개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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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설개선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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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고 금액으로 늘려 지원… 2월 23일까지 신청

 

군이 ‘2024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5일 알렸다.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 개·보수, 노후 장비 교체 등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올해 사업 예산은 5억원이며, 업소당 지원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도내 최고 금액으로 상향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사업비 50%까지, 업소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신청 자격은 최근 2년 이상 군내 주민등록과 거주 사실이 있고, 군내 사업장을 두고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3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군은 접수 후, 신청 서류 검토와 현지 사실조사,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사업비 220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적정성 용역을 실시 후 적정 사업비를 산출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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