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농어촌정비법 개정, 빈집 정비 추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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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조] 농어촌정비법 개정, 빈집 정비 추진 근거 마련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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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에는 농촌 빈집 정비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새로 담겼다.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6024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철거가 필요한 철거형39922(60.5%)로 절반이 넘는다. 순창군의 전체 빈집은 784호로 즉시 거주가 가능한 1등급은 164, 상태가 양호한 2등급은 350, 상태가 불량한 3등급은 110, 매우 불량해 철거 대상인 4등급 160호이다. 317개 행정리로 보면 마을당 2.47호의 빈집이 있는 셈이다. (출처 : 한국부동산원 소규모 및 빈집정보알림e)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셋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등에 따른 건폐율(대지건물비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특정빈집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해당한다.

그러나, 법령은 존재하나 내용은 강제 규정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 집은 사유재산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시 민사소송이 생길 수도 있으며 승소할 확률이 낮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법적으로 민사소송 같은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없고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도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인지 의문이다.

빈집 정비를 위해서 군에서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등 여러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군의회에서도 빈집 정비를 위한 방안을 모색·촉구하고 있으나, ·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 측면에서 지자체의 빈집 관리 정책 역량에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과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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