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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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의정활동비 결정 주민공청회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4.0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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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추진 관련 주민 의견 청취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순창군 기획예산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순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2024~2026)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결정금액과 관련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개최 후 제3차 순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4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월 200만원, 기초의원 월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최고한도 인상을 발맞춰 추진하고 있다.

전주, 부안, 무주가 월 150만원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고, 순창군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고한도인 월 150만원 인상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군민은 물가인상률도 적용이 안 되고,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다른 군민은 군의원으로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부터 엄격하게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등은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도민 의견을 듣고 오는 23일경 인상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법정 최고한도까지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가뜩이나 세수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마다 최고한도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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