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순창군 기획예산실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순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2024~2026)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결정금액과 관련해 주민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 개최 후 제3차 순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정활동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4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월 200만원, 기초의원 월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최고한도 인상을 발맞춰 추진하고 있다.
전주, 부안, 무주가 월 150만원으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고, 순창군의회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고한도인 월 150만원 인상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군민은 “물가인상률도 적용이 안 되고,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고, 또 다른 군민은 “군의원으로서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부터 엄격하게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등은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를 거쳐 도민 의견을 듣고 오는 23일경 인상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북시민연대 등 도내 시민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치 않고 법정 최고한도까지 과도한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가뜩이나 세수감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마다 최고한도 인상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