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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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등 지원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2.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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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7명 이내 지원, 공공임대 보증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청년 창업가 꿈을 현실로

청년창업 지원

군이 청년들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창업에 드는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올해 지원 규모는 7명 이내다.

,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 등록자, 세금 체납자, 최근 5년간 유사 창업 지원금 수령자, 최근 3년 이내 동종업종 사업자등록 말소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으로 1개소에 총사업비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창업 지원에 관심있는 청년은 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이번달 28일까지 군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063-650-1587)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대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최종 선발된 창업자들은 상반기 중에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18년도부터 전년도까지 총 50개소의 사업장에 창업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내 공공임대주택(경천주공, 풍산휴먼시아, 순창읍·금과면 행복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청년(18~39)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와 청년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지원물량은 9가구로,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한다. 지원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연장해 6년까지 가능하고 신혼부부는 1자녀 가구 3회 연장 8, 2자녀 이상 가구는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은 혼인 7년 이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지참하고 농촌활력과 농촌주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창업 직업교육훈련비 최대 100만원 지원

군이 군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을 위한 직업훈련교육 수강 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수강이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미용, 바리스타,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기술교육 전 분야가 해당된다. 다만,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군민은 수강 전, 군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석률 80% 이상일 경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반인은 교육비의 50%, 청소년은 교육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 서류를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063-650-1337)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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