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150만원 인상확정, 입법예고 후 조례제정 추진
군의원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이 확정됐다.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3월 내에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를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순창군 기획예산실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순창읍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2024~2026)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주민공청회에서는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내용과 관련해 찬성 주민 2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반대 측 주민은 참석자가 한 명도 없었다.
공청회를 진행한 순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 서한복 위원장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금액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은 결과, 반대 측 주민이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아서 공청회는 부득이하게 찬성 측 주민 의견만 듣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찬성 측 주민으로 참석한 양영수·권오선 발표자는 “지난 20년 동안 유지돼 온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에서 이번에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되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들이 주민 대표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 데 찬성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찬성 측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방청석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으나 역시 2명만이 찬성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을 뿐 반대 의견을 전하는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
제3차 순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150만원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기초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돼 있다. 월정수당은 급여 개념이며, 이번에 인상된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월 120만원 이내)와 보조활동비(30만원 이내)로 각각 규정돼 있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4년 광역의원 월 150만원, 기초의원 월 11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 월 200만원, 기초의원 월 150만원까지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순창군의회를 포함한 도내 14개 시·군 지방의회는 의정활동비 인상 금액을 최고한도인 월 150만원으로 결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