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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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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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0~18세) 등 1건당 최대 15만원

군이 올해 처음으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전라북도와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지원 금액은 1건당 최대 15만원이다.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건의료원 원무팀으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2024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이송비 지원 사항은 보건의료원(063-650-5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26)까지는 신청자가 없는 상태인데, 군내 응급차량이 있는 병원과 순창군의사회 등에 관련 내용을 홍보·안내하고 있다면서 병원이나 사설 응급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긴급환자출동기록지 등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예산은 202만원이며, 응급차량 이용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1회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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