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감사원 공익감사 수감결과 위법·부당사항 없음으로 결론”
군이 풍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공설추모공원 조성 계획이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주민의 찬반 의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적합 부지 검토와 선정, 그에 따른 주민설명회,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남원승화원 공동사용협약,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선진 장사시설 견학, 사업부지 매입 및 순창군으로의 등기 이전, 남원승화원 인력 파견 등을 풀어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건에 대해 감사원에서 순창군의 공설추모공원 추진에 대한 절차 위반 등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 공설추모공원 감사청구
감사원 “위법·부당하다 보기 어렵다”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건은 ‘풍산공설추모공원 반대 대책위(공동위원장 이완준)’가 감사원에 ‘순창공설추모공원 부지변경 등’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3일 감사원에 접수한 감사청구사항이다. 반대 대책위는 당시 감사청구사항 별지1 자료 ‘위법·부당사항 요약 및 관련 규정’에서 ①순창공설추모공원 부지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의 부당·위법 의혹 ②추모공원 선진지 견학 주민 모집 과정의 부당·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7일 ‘공익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경로결과) 통보(제2023-공익-150호)’를 회신했다.
감사원 통보 내용에 따르면, ①순창공설추모공원 부지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의 부당·위법 의혹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2020년 공설장사시설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고, 위 규정은 재량 규정이므로 위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2023년 3월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를 재검토하면서 같은 해 4월부터 6월까지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부지를 새로 검토하여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확정하였고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한 후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행사지원금 민간인에게 실비 지급" 규정
“신청 안 한 주민에게도 실비 입금" 반론
②추모공원 선진지 견학 주민 모집 과정의 부당·의혹에 대해서는 “순창군이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선진 장사시설 견학 대상을 모집하면서 읍·면장을 통해 읍면별 사회단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단체별로 모집하였으므로, 순창군이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부당하게 동원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현금 지원’ 사항을 이렇게 해석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에게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16회에 걸쳐 참여인원 603명에게 10,854,00원(인당 18,000원)을 지급하였고, 점심 식사 이후 대금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지급된 현금을 회수하여 식대 등으로 일괄 집행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애초 우리가 제기한 감사 청구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 다소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순창군이 감사원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순창군에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자 군 관계자가 ‘비공개’라는 취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은 선진지 견학에 주민을 동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 통장에 실비가 입금된 경우도 있다”면서 “단 1건이라도 위법·부당하다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은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와 봉안당의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현재 조성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다”면서 “이후 군관리계획결정과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용역, 토목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올해 안으로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