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24년 평온한 일상 지키기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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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4년 평온한 일상 지키기 역점
  • 장성일 기자
  • 승인 2024.0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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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서장, 현장방문·소통강화

 

윤상현 순창경찰서장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복흥파출소를 시작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며 빈틈없는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현장 방문은 군내 치안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근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윤상현 서장은 안전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예방 순찰 활동 강화,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에 힘쓰고, 아울러 동료 간 즐겁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정기인사 전보 간담회

 

순창경찰서는 지난 21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고, 각 부서장과 타서 전입 직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전보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현장 치안인력 확보를 중심으로 인력 재배치와 조직개편을 반영한 첫 정기인사라면서 범죄예방과 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 순창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윤상현 서장은 직장 내 배려와 소통을 통해 의무위반 없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중점을 둔 보이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서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라는 2024년 치안활동의 최우선 목표로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기본업무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실종아동예방! 아이 지문등록 방법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아동 등이란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18세 미만의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연령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전등록제가 필요한 이유는

길을 잃는 등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 등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실종신고 여부 확인 및 주변에 보호자가 있는지 탐문한 후, 보호자를 찾지 못하면 복지시설로 인계하게 됩니다. 아동 등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 찾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정보를 등록해 둔다면 별도로 실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보호자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신청방법

첫 번째로는 안전드림 홈페이지 신고방법으로 1단계 :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단계 : 사전등록 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합니다. 3단계 : 아동 등의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고 사진파일을 첨부합니다. 4단계 : 보호자가 아동 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을 채취 후 사전신고 등을 교부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고방법 1단계 : 보호자가 아동등을 대동하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합니다. 2단계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단계 :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합니다. 4단계 :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 한후, 사전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매안심센터의 사전등록 등 치매질환자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은 군내 어린이집 등 직접 진출하여 사전지문등록 활동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하여 한 명의 미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감 정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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