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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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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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전년도(2023) 총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음식·숙박·서비스 등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2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이며, 전년도 총매출액·카드 매출액 증빙 자료는 군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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