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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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학습비 지원
  • 정명조 기자
  • 승인 2024.0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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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당 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군이 올해 총사업비 38000만원을 투자해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가정의 학원 학습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내 초··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족, 셋째아 이상의 다자녀 가족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포함 2과목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과목당 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습활동비 지원 신청은 월별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다만, 매년 3월에는 학년 변동이 있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확인을 거쳐 학습시설에 신청서를 220일 전에 제출한 경우 3월부터 지원받게 된다.

한 주민은 군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줘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교육하기 좋은 순창을 위해 지원금액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학습활동비를 지원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학생들을 학원비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여건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순창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폭넓게 확대하면서 교육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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